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도 국회에 5월 초까지 시간 있어"

입력 2018-03-22 14:51

청와대 관계자 언급…여야 합의시 심의기간 단축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 국회연설 및 당 지도부·헌법개정특위 만남 검토"
"내달 27일까지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개헌 가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와대 관계자 언급…여야 합의시 심의기간 단축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 국회연설 및 당 지도부·헌법개정특위 만남 검토"
"내달 27일까지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개헌 가능"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까지 이룬다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 비서관은 "이런 시간에도 논의가 전혀 안 되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 국회연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나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대통령의 마지노선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개헌의 호기인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투표법이 오래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바꾸지 않아 위헌 상태"라며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진 비서관은 "국민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 등 준비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 마지노선이 다음 달 27일이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대법원장 인사권도 분산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분산…국회 권한은 강화 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비례성 원칙 명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