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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분산…국회 권한은 강화

입력 2018-03-22 11:57 수정 2018-03-22 13:16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조항 삭제…감사원, 독립기관화
예산법률주의 도입해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국무총리 권한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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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조항 삭제…감사원, 독립기관화
예산법률주의 도입해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국무총리 권한도 키워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 개편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기된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해온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이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헌재의 자율성과 권위를 높였다.

아울러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즉 감사위원이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되는 것이다.

또 현행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즉,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총리'를 구현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강화될 총리의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묻는 말에,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 대통령의 명령 없이도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일일이 열거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건 국무총리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실행될 문제"라고 답했다.

동시에 개헌안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키우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우선 개헌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진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 10명'의 구체적 개념에 대해 "국회법이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범위와 한계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을 때 그중 일정 수 이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등으로 국회법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아울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위도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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