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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비례성 원칙 명시

입력 2018-03-22 11:56 수정 2018-03-22 13:04

"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선거비례성 원칙' 명시…선거운동 자유 최대 보장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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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선거비례성 원칙' 명시…선거운동 자유 최대 보장 방안도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도 교육의 한 주체이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선거연령을 높이는 것은 안되지만 선거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게 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법률에 위임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는 20대 총선 때 여당과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이 약 65%였으나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은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음에도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를 밑돈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이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을 비롯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는 직군이 있는데 이들 중 어디까지 얼만큼의 선거운동 자유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조 수석은 "법률의 문제여서 저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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