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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입력 2018-03-22 11:58 수정 2018-03-22 13:02

대통령제 유지 '5년 단임→4년 연임'…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4년 연임' 개헌돼도 문 대통령에 적용 불가…부칙에 명기
국무총리 선출 방식…'대통령 지명→국회 인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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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유지 '5년 단임→4년 연임'…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4년 연임' 개헌돼도 문 대통령에 적용 불가…부칙에 명기
국무총리 선출 방식…'대통령 지명→국회 인준' 현행 유지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를 1년 줄이지만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와대는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다수 국민의 뜻도 4년 연임제 선호에 있으며 이같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에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논란의 소지를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헌안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여야 개헌 논의에서 일부 야당은 총리선출권 혹은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이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총리를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갖게 됐을 때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한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절차를 신설,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질병 등'을 추가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궐위,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 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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