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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에 안전수칙 무시…저가항공사 사고 '인재'

입력 2016-01-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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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여객기를 운항하고, 급강하를 하고 최근 잇따라 나왔던, 저가 항공사 여객기의 사고들에 대해 정부가 조사결과를 내놨는데요, 역시 인재였습니다. 조종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안전강화대책도 나왔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행 중인 항공기 출입문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열려 있습니다.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김해로 가던 저가항공사 진에어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종사가 긴급 회항했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모 씨/진에어 이용자 : 급성 중이염이 와서 양쪽 귀가 다 걸렸고 한쪽 귀는 혈관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해당 항공사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종사도 이륙 후 문에서 굉음과 함께 바람이 샌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제주항공 비행기가 급강하한 사고도 역시 인재였습니다.

조종사가 기내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스위치 작동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정비사와 조종사에 자격을 30일간 정지시키고, 항공사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7일 혹은 과징금 6억 원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항공기 1대 당 전문인력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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