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일) 필리핀에서 김해로 출발한 진에어 항공기가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항을 했다가 회항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반복되는 저비용 항공 사고에 국토부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필리핀 세부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는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에 틈이 생기다 보니, 굉음으로 승객들이 고통받다 일부는 두통과 귀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결국 3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지난달엔 제주항공이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기압을 맞추기 위해 급강하한 뒤, 저공비행을 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들은 최근 잇따라 사고를 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항공사 과실에 무게가 쏠리는 만큼, 과징금 외에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도 특별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어제 저녁,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 5곳과 화물만 수송하는 에어인천까지 항공사 6곳에 대해 이달 중 특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저비용항공사 1곳당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 등 항공 안전을 위반한 경우 항공사에 물리는 과징금은 1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