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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팀 첫 구속영장…양지회 증거인멸 시도 포착

입력 2017-09-06 07:53 수정 2017-09-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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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댓글조직 민간인 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직, 또 현직 간부입니다. 특히 검찰은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3년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담겨있는 양지회 이사회 회의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양지회 회원 2명은 노 모 전 기획실장과 박 모 사무총장입니다.

노 씨는 양지회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2013년도 양지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를 주도한 노 씨를 양지회에서 퇴직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 양지회 사무총장인 박 씨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JTBC에서 양지회 관련 보도가 나오자, 노 씨를 비롯한 양지회 회원들의 댓글활동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의뢰된 민간인 댓글 팀장 외에도 양지회 회원 10여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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