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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잇단 불법·탈법 의혹…관리감독은 '허술'

입력 2015-1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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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외국인학교에서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나 또 부정입학 사례,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왜 이런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강신후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국제학교. 지난 2008년 10여 명의 교직원 자녀들을 특례입학시키고 수천만 원의 학비까지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외국인학교. 2010년 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전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해 구속됐습니다.

2012년에는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한 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서울에 있는 덜위치칼리지 스쿨과 드와이트 스쿨을 비롯한 외국인학교 9곳이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돼 무려 53명의 학부모가 기소됐습니다.

부정입학 관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인 방송인 노현정씨와,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딸 등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이 학교들이 공개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일반 사립학교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 : 꼭 있어야 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공시한 건데, 이건 둘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아예 없느니만, 없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태 공시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해 회계공시 제도를 마련했지만 하나 마나라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 등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0년간 9개 영미계 외국인학교에 학교부지 무상임대와 건축비 지원 등 2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합니다.

농구장과 학교버스 등을 기부받아 부정입학생을 받은 한 외국인학교는 아무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경준 차장검사/2013년 검찰 수사발표 : 기부금 입학의 경우 특별법상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한 해 수천만 원씩 내야 하는 데도 줄 서서 기다린다는 외국인학교.

하지만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 속에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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