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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와 짜고 세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15-11-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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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따르면 구속된 A원장(여·36)은 달서구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2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9명의 아동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1억20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학부모들은 원장과 공모해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거나 1~2시간만 어린이집에 맡긴 후, 원장으로부터 아이사랑카드 결제금액 중 10만~25만원 가량의 보육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명의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정식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를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송금 받는 수법으로 62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경찰은 A원장의 범행에 공모하고 대가를 수령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25명과 A원장에게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1명도 입건했다.

최근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관청인 달서구청은 점검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달서구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 수급은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범죄로 이런 행우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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