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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병원, 3년 전에도 유사 사례…40대 여성 사망

입력 2014-11-05 09:14 수정 2014-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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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스카이병원에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복강경으로 위밴드 수술을 한 뒤 통증을 호소했고 소장에 천공이 발생해서 끝내 숨졌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46살 송모 씨는 지난 2011년 스카이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송 씨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은 송 씨에게 진통제와 해열제를 처방했습니다.

송 씨는 약을 먹은 후에도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이후 병원에 다시 입원해 위밴드를 제거했습니다.

병원측은 위밴드 제거를 위해 다시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 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소장 50cm 가량을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송 씨는 넉 달 뒤 끝내 사망했습니다.

송 씨의 유족은 수술 과정에 장에 구멍을 낸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이 치료비를 내지 않자 병원이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의 유족들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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