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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 '완전·검증가능한 북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상정"

입력 2018-06-30 16:37

공화당 소속 의원 발의…미 국무부 "북 인권문제 계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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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의원 발의…미 국무부 "북 인권문제 계속 제기"



"미 하원에 '완전·검증가능한 북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상정"

미국 하원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근 상정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 뉴저지) 의원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발의한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 소속인 비키 하츨러(미주리), 로버트 피틴저(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7일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지는 등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대응을 비판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로이스 위원장 발언에 대한 이 방송의 논평 요청에 29일 이같이 답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성명에서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는 한국의 최근 노력은 비생산적이며 깊이 우려스럽다(disturbing)"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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