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간의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갈등이지만, 국회 문턱도 넘어야합니다. 법 개정을 논의하기도 지금 상황상 당분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김혜미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하반기 원 구성도 못하고 있어 당분간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출범시킨 '사법개혁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여당에서는 특위를 연장해 국회 정상화 이전에라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여야 지도부가 가능한 한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7월, 8월 국회는 계속 쉰다 하더라도 사개특위는 열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회 밖에서는 검경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등을 놓고, 경찰은 사건 종결 후에도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 할 수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경찰이 요구했던 영장 청구권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사항이라 당장 점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개헌이 되지 않는 한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합니다. (바꾸는 것은) 법률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두 장관의 합의로도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법 개정 협의가 장기화되고,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가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