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실리는 검찰이" vs "허울뿐인 통제권"…검·경 모두 '불만'

입력 2018-06-21 20:16 수정 2018-06-21 20: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조정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겉으로만 재량권이 확대됐을 뿐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검찰에서는 수사 지휘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조직이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밥그릇 싸움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정안의 핵심을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실리는 검찰이 가져갔다는 불만도 큽니다.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정리했지만, 사실상 특수사건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주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고 해도 경찰이 100%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법리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직무배제나 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지만, 경찰청장이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오은솔)

관련기사

청와대 "검·경 한쪽 입장 100% 안 돼…견제·균형으로 국민보호"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도입…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청와대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서장 수사지휘 못해" 이총리 "역사적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의 시간' 입법 소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