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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권…검·경 '수평적 관계'로 권력 재조정

입력 2018-06-21 20:09 수정 2018-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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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수사 보완과 기소는 검찰이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의 당사자인 검경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권한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입니다. 오늘(21일) < 뉴스룸 > 은  검경수사권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 안대로 될 경우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조정안 내용을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우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1차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셈입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패범죄 등 일부 특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검찰이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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