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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쫓아오자 '고의 후진'…도로 위 무법자들 덜미

입력 2018-01-04 20:50 수정 2018-01-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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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차량 모두 피해 차량이 쫓아오자 갑자기 후진을 해서 뒤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뒤 차량과 부딪칩니다.

속도를 줄이는 듯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돌리자 피해 차량이 따라붙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을 다시 앞질러 위협적인 급제동을 반복하더니 뒤로 돌진해 차를 들이받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65살 강모 씨는 무면허였습니다.

피해 택시를 따돌리려고 30분 동안 8Km를 달리며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강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한 차량이 두 개 차로를 걸쳐 달립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경전을 벌입니다. 

욕설도 내뱉습니다.

[우~ XX, XX]

음주 운전하던 36살 서모 씨가 뒤 차량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서 씨는 정지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뒤쫓아오던 운전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린 서 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뒤따라오자 이번에는 후진 추돌로 보복합니다.

[정미란/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여기에서 피의자가 후진으로 피해 차량을 추돌한 사건은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고….]

지난 2년 동안 보복 운전 등 혐의로 427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을 무리하게 뒤쫓지 말고 차량 번호와 도주 방향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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