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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원 멱살잡이' 한선교 의원 출석요구 방침

입력 2016-09-22 15:15

이르면 내일 출석요구서 보내 일정 조율

피해 경호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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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출석요구서 보내 일정 조율

피해 경호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마쳐

경찰, '경호원 멱살잡이' 한선교 의원 출석요구 방침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2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에게 오는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원 A씨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또다른 경호원 2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폭행 당시 CCTV 확보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국회의장실과 비서실 사이 공간인데 CCTV는 복도에 설치된 것 밖에 없다"면서 "또 언론에 보도된 영상으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국회로부터 영상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또 한 의원 혐의에 폭행 혐의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폭행 또는 협박 혐의도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A씨의 멱살을 잡았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이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잡한 사안이 아닌만큼 빠른 시일내로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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