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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하면 1백만원 포상금
입력 2012-03-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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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과 청소년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이 최소화되고 피해 학생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일정도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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