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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음주운전·성매매 용서없다"

입력 2012-03-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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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는 음주운전,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문책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횟수 등을 세분화하지 않고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무면허 교통사고와 뺑소니도 중징계 대상이다.

성매매, 상해, 폭행, 도박 등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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