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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2012-03-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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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6일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멀리 전학시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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