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총리는 오늘(18일) 임명절차를 끝내긴 했습니다마는 총리 후보 때 남긴 논란의 파장은 남아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절 사면자문을 했던 사실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만 커진 채로 남았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일 경우 억대의 자문료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기업 금융 계열사 대표를 지낸 A씨는 회사에 수십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특별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A씨의 소송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전관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소송참여) : 무죄가 안 되면 로펌 변호사를 바꿔서 특별사면 시도를 막 하곤 하죠.]
2000년대 초 법무장관을 지낸 B씨의 경우 건당 1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 그 전 장관이 1억원을 (자문료로) 받았다는 것 그걸 들은 바 있죠.]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올려 결정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인맥이 닿는 전관 변호사들이 사실상 '로비'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돈에 의해서 사실 사면을 받는 것이고 돈에 의해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 것이죠.]
전관 변호사들의 자문내역과 자문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