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면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사면 로비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황 후보자가 금품을 받고 특별사면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은 모두 119건입니다.
이 중 19건의 내용이 지워진 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식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 자문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2012년 1월 4일에 했던 사면 자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는 부산고검장 퇴임 4개월만입니다.
자문이 아니라 사면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2일) 검찰에 황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민변은 황 후보자가 사면 청탁을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알선수재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문 뒤 불과 8일 만에 정부의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당시 사면업무를 총괄한 정진영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란 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자문을 받으며 고액의 자문료를 내야하는 검사장 출신을 찾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사면 절차를 자문했을 뿐이고 자문해준 상대는 관련법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