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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FBI 사전검증'…"청문회 자료제출 공방 없어"

입력 2015-06-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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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청문회가 뜨뜻미지근하게 끝난 건, 사흘간의 청문회 내내 논란이 된 자료 제출 문제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니, 자질 검증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었죠. 미국 청문회에서 이랬다간 사실 큰일 납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 3일 동안 청문회를 거치면서 처음부터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아직도 자료가 많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는 청문회 막판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병역면제의 원인이 된 만성담마진 치료 내역, 사면 자문을 의뢰한 기업인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문 특위는 이 상태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이런 질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공직 후보자의 병역이나 범죄 경력, 납세 실적 등을 연방 경찰 FBI와 국세청 IRS, 정부윤리실이 길게는 몇 달에 걸쳐 검증합니다.

수사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고,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세금이나 윤리적 문제는 FBI(연방수사국)나 IRS(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은 자료 제출로 공방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청문 기간도 우리는 2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미국 상원은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관과 총리, 두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고도 결국 궁금증만 남기는 인사청문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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