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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황교안 후보자 미공개 19건, 변호사법에 따른 것"

입력 2015-06-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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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9건을 열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8일 "19건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법상 자문사건(19건)은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만약 공개하면 자신들이(법조윤리협의회)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하면서 19건에 대해 수임사건명 등 상세 내용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했는데, 야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회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의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문제의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하려고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거부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법률단체로, 9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며 "변호사법에 의해서 공개대상이 되는, 즉 인사청문회에 보낼 수 있는 자료는 송무사건에 국한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19건은 자문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도 이날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19건을) 제출하는 것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직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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