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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개 부서로 나눠 '명예훼손' '불법 유출' 수사

입력 2014-12-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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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는 명예훼손과 불법 유출, 이렇게 두 개 부서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익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고소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건을 두 개 부서에 나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형사 1부가 문서 유출 혐의는 특수 2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부터 유출까지의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행위'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관계자도 "청와대 내부 문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서 작성 과정도 파악한 뒤 풍문 수준의 내용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지도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지면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리 검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문서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은 물론 정윤회 씨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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