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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해 돈 벌러 왔다가…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계속

입력 2017-1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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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태국인 여성의 살해 사건을 취재한 윤재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이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사건은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20대 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 A씨와 50대 한국인 남성 김모 씨가 지난 1일 행방불명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사라지기 직전, 친한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와 김 씨가 피신시켜 준다고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뒤 김 씨와 A씨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김 씨를 찾아냈고, 지난 4일 김 씨를 경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 뒤인 5일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따라 경북 영양군의 한 야산에서 돌로 수차례 머리를 맞아 사망한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상태입니다.

[앵커]

가족을 위해 이역만리 한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고, 안타깝게 목숨까지 잃었군요.

태국 여성의 아버지가 한국에 와 있다고 하던데, 직접 만나봤습니까?

[기자]

네, 아버지는 A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들어와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A씨가 열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겠다고 한국으로 갔고, 그 뒤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보내는 착하고 성실한 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딸의 장례 절차를 위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도 이 사건과 A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범행인데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도 매우 많다고요?

[기자]

네, 임신 중에 현장 관리 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중국인 서모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소장은 서 씨의 남편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임금 약 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서 씨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서 씨와 같이 한국인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임금 체불 같은 부당행위를 당하는 불법체류자 비율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 109명 중 절반 이상이 작업 현장에서 조롱 또는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한 명 이상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했고, 약 5명 중 한 명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앵커]

윤 기자,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돼 지금은 불법 체류자도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비교적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자]

경찰은 원래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한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알리고 인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법 시행령이 개정돼 경찰은 더 이상 이러한 통보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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