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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플러스] 불법체류 여성에 "단속 있다" 유인하고선…

입력 2017-11-12 20:56 수정 2017-11-12 23:09

사흘 뒤 20대 여성 경북 영양서 숨진 채 발견

옛 직장 동료 추적으로 김씨 범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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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 20대 여성 경북 영양서 숨진 채 발견

옛 직장 동료 추적으로 김씨 범행 덜미

[앵커]

경기도 안성의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 노동자가 한국인 남성에게 돌로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이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유인했는데 하지만 주변 동료가 추적에 나서면서 결국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20대 태국인 여성 A씨는 지난 1일 직장 상사 김모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상사 김 씨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왔으니 몸을 피하기 위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사흘 뒤 경북 영양군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왔다는 건 김 씨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일도 없던 듯 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A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옛 직장 동료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 직장 동료 : (A씨가)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전화기를 꺼놔야 된다 하더라고, 김 반장이 꺼놓으라 했다고. 11월 4일날 (김씨랑) 전화 통화가 되더라고. 어디냐고 하니까 횡설수설해…불법 신분이다 보니까 실종 신고가 안 되잖아.]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쌈릿/피해자 아버지 :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려고 했던거죠. 집이 가난하니까요. 가족을 사랑했고 엄마 아빠, 딸을 사랑했고…]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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