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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가금류' 농가, AI 보상 규정 없어…생계 '막막'

입력 2014-03-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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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닭과 오리는 AI로 살처분되면 그래도 일부 보상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타조나 관상용 새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대전총국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타조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40여 일 전 타조 51마리를 살처분하고 알까지 모두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은 이번 살처분으로 생산 기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수천만 원 넘는 피해를 봤지만 닭, 오리와 달리 타조는 가죽과 깃털, 알 등이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보상 기준도 마땅치 않습니다.

[강세구/살처분 타조 농장주 : 유통이나 생산기반이 저희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회복하는 게 가장 절실한 문제죠.]

관상용 새를 기르는 농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AI 발생 여파로 이동제한조치 대상이 돼 거래가 뚝 끊긴 충북의 한 관상용 새 농장주는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관상용 새는 AI 보상대상도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관상용 조류 같은 경우는 닭·오리와 같은 형태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조 등 희귀 가금류 농가는 1,200여 곳, AI 피해를 최소화해줄 보상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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