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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노동장관에 '도소매업 주 52시간 특례' 등 건의

입력 2019-07-26 16:16

내년 최저임금안 관련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
이재갑 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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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안 관련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
이재갑 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소상공인들, 노동장관에 '도소매업 주 52시간 특례' 등 건의

"하루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마트의 특성상 주 52시간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6일 서울시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간 내년 최저임금안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마트는 근로조건이 열악해 새로운 채용 수요가 있더라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배고픈 삶'은 원하지 않는다"며 도소매업을 주 52시간제의 특례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의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돼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서비스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성인제 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연 매출 10억 미만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은 "최근 직장 회식 감소 등으로 외식업 어려움이 크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납부가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돼 매일 이루어지는 식자재 구매 등에 애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유류가에 포함된 57%의 세금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건의사항은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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