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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협의 재개…'단위시간' 쟁점에 입장차

입력 2019-07-16 07:15 수정 2019-07-16 09:26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에서 전원 사퇴"…18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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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에서 전원 사퇴"…18일 총파업


[앵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어제(15일) 석 달 만에 열렸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협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지난 4월 이후 문을 닫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어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일정 기간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평균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여야는 모레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고 한국노총과 경총, IT업체 등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더한 3.6%에 못 미치는 2.9%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18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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