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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기록 남기지 마라"…'공짜 야근' 강요한 대기업 계열사

입력 2019-05-18 21:12 수정 2019-05-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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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근시간은 체크해도 퇴근 기록은 남기지 마라. 한 대기업 급식업체 관리자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한 지시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죠. 주52시간 근무 시대라지만 이런 '공짜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 단체급식 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직원 A씨의 출퇴근 기록입니다. 

출근 시간은 찍혀 있는데, 퇴근 시간이 나와야 할 곳이 모두 비어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꼴로 야근을 했다는데 기록이 없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현대그린푸드 직원 : (관리자가) 출근 체크는 하더라도 퇴근 체크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아예 찍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또 다른 직원의 근무기록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기록이 있지만 수당 지급을 승인하는 란은 비어있습니다.      

[B씨/현대그린푸드 직원 : 근무해도 다 달아주지 않고 있고요. 연장해도 연장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인건비를 따먹는 직종이다 보니까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으려 출근 시간을 꿰맞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C씨/현대그린푸드 직원 : 늦게 출근한 것으로 (입력) 시켜서 연장 수당을 안 주는 식으로…]

현대그린푸드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면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는지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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