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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씨 측 '비공개 재판' 신청…재판부 '불허'

입력 2021-03-18 20:37 수정 2021-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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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오늘(18일) 법정에 나왔습니다.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섭니다. 법정 앞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로 뒤엉켰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재판인데, 법원 앞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뒤엉켰습니다.

[윤석열 구속해! 윤석열 구속해! 윤석열 구속해!]

[윤석열 파이팅! 윤석열 파이팅!]

앞서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방청도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던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재판 비공개 신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재판부는 공개 심리가 원칙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전 보장', '풍속을 해할 염려' 등 현행법상 비공개 심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 등은 받아들인 만큼, 재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겠단 겁니다.

오늘 재판엔 최씨와 동업자 안씨를 서로 소개해준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투자 관련 소송 과정에 사용됐단 걸 최씨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최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걸 투자 과정 등에 사용하지는 않았단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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