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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냐"

입력 2020-12-22 21:31 수정 2020-12-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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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씨 측은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습니다.

22일 재판은 검찰이 지난 3월에 최씨를 기소한 뒤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지만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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