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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의혹'…5년 만에 '사기죄' 기소

입력 2020-11-24 20:22 수정 2020-1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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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차린 뒤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갔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5년 전 경찰 수사에서는 입건조차 안 됐지만 이번에는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맡은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료기관을 차릴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승은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5년 전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동업자들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아 의혹이 일었는데, 이번 수사에선 달랐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혐의까지 더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JTBC는 앞서 최씨와 함께 의료재단에 투자한 핵심 투자자와 재단 공동이사장을 지낸 동업자 등을 만났습니다.

최씨가 실질적인 재단 운영자와 다름없었다는 구체적인 증언, 최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책임면제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동업자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남은 수사들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모 최씨와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씨의 기업협찬금 의혹, 윤 총장의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관여 의혹 등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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