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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빅3, 금감원 중징계 예고에 뒤늦은 '백기'

입력 2017-03-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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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외면해왔던 국내 생명보험 3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런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 후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오늘(3일) 한화생명도 결정을 내립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삼성과 교보, 한화생명 세 회사에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재해사망보험의 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는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문책 경고는 대표 이사가 연임을 하지 못하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중징계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그간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고, 약관에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열리기 직전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비교적 약한 제재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의 심의 이후에는 삼성생명이 174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한화생명도 오늘 이사회를 열고 1050억원의 미지급 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확정 과정에서 제재를 경감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뒤늦은 보험사들의 입장 변화에 금융당국이 최종 제재 수준이 낮아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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