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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신철 교수 "일본, 법적책임에 동의한 바 없다 주장하는 상황"

입력 2015-12-28 21:35 수정 2015-12-28 23:14

"일본, 법적 책임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
"소녀상 논의, 합의 전제 조건 처럼 비춰지는건 문제"
"합의안의 모호한 조항, 여러 논란 일으킬 수도"
"한국의 재단 설립, 청구권 문제 해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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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적 책임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
"소녀상 논의, 합의 전제 조건 처럼 비춰지는건 문제"
"합의안의 모호한 조항, 여러 논란 일으킬 수도"
"한국의 재단 설립, 청구권 문제 해결되었

[앵커]

24년 만에 합의안은 나왔지만 평가와 해석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성균관대 동아시아 연구소, 이신철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신철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모임'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이신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네, 반갑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 쟁점이 됐던 것이 법적 책임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대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다가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책임을 얘기했지만 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어떤 합의문, 합의안 자체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좀 미흡한 어떤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서 '도의적'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다. 이것을 꼭 법적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교수님의 분석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모양인데.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쪽이 협상을 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 협상의 결과로써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그런데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렇게 양국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을 넣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양국에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미 일본 외무상이 이 문제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베 총리도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장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전혀 그런 문제에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책임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상은 아니다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법적책임 혹은 배상 이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극구 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이 문제는 식민지 책임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아베 정권에서 계속 위안부 강제성 문제를 부인하면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좀 희석화시키려는 이런 의도를 드러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뭐로 연결이 되느냐, 즉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또 배상은 아니라고 못 박고 돌아가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재단 출연금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돈은 내기는 내되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돈을 10억 엔을 출연한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그런데 이 부분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한국이 재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본이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한일기본협정에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인식과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에서도 이미 배상과 관련된 어떤 자금을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재단 설립이나 운영에서 한국 정부가 관여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해석을 둘러싸고 이 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도 좀 불명확하고 그것을 기금을 내는 것도 일본 국회에서 법적인 어떤 법적 토대 하에서 낸다는 지금 보장도 없고 그리고 한국 정부까지 개입하게 되면 한일 기본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일본 측 입장을 수긍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위험한 부분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이 여기에 돈을 내는 것은 결국은 배상과 같은 뜻이 아니냐라고 해석한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그렇죠, 이게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성격은 기존에 아시아여성기금 또는 국민기금이라고 이야기되는, 일본 정부가 일정한 돈을 내고 할머니들의 어떤 의료지원을 했던 그런 성격의 돈과 과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돈이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쪽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모호한 자금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앵커]

소녀상 관련인데요. 관련 단체하고… 이건 민간단체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단체라면 민간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부는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본말이 좀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된 이후에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그제서야 마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어떤 합의안의 전제조건처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차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일본 교과서에서도 이 문제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또 세계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다 사상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조항으로 합의안이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세계 각국에 기술한 교과서들조차도 공격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삭제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어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한국 정부가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은 혹시 그 조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양국이 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네, 그렇죠.]

[앵커]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네. 그런데 그게 왜 연결되는가 하면.]

[앵커]

소녀상과?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네, 소녀상은 기억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녀상 자체는 이미 역사의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20년이 넘는 오랜 어떤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어떤 상징물이죠.]

[앵커]

그런데 그거를 아예 그냥 어디다가 치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예를 들면 꼭 일본 대사관 앞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옮겨놓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위안부 문제에 해결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늘상 공언했듯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성급하게 먼저 그 문제부터 이야기가 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잘 하지 않겠다라는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대단히 좀 제한적인 제한을 두는 그런 위험한…]

[앵커]

어쨌든 일본은 조금 전에 이정헌 특파원이 전해드린 대로 다시는 이 문제를 양국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쪽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이신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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