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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면제 14일 시행…13일 진입한 차량은?
입력 2015-08-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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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4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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