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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내 1조대 게임 아이템을…일당 15명 덜미

입력 2014-1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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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불법 개인정보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1조 원대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게임아이템 불법거래업자 사무실입니다.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모아 팔기 위해 설치한 컴퓨터만 70대가 넘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2만 건의 개인정보로 불법 게임아이템 거래를 했습니다.

몰래 빼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아이디를 만들고 불법 프로그램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 것입니다.

적발된 53개 불법 아이템거래 사업장의 거래 액수는 1조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자 15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정수/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장 :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생산한 다음 영업적으로 활용해 환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수집된 게임아이템 거래로 수수료를 챙긴 중개업자들도 적발해 25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거래를 지속해서 적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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