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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인데"…노래방 업주 돈 뜯은 10대 남성 실형

입력 2014-11-08 18:49

도우미 불러 놀고는 신고하겠다며 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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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 놀고는 신고하겠다며 돈 뜯어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는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에게서 돈을 빼앗은 1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모(20)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군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며 "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지만,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군 등은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후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했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1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씨는 "내가 화양리 ○○파다. 형님이 오더를 내려서 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업주 앞에서 조폭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 등은 같은 달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또래 남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시가 150만원 상당의 외제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도 있다.

이들은 가출 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에게는 박군과 별도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조수석 창문에 매달고 200m가량을 주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됐다.

조씨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내세워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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