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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중식비는 통상임금"…노조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17-09-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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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어제(31일) 서울 중앙지법이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아차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점심 식대,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 7400여 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수당 원금 3127억 원과 소송으로 지연된 이자 1097억 원을 더해 모두 4224억 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지난 3년간의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1조 9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점심식대, 일비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중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과 점심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건 노사 간의 약속이고 노조의 요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추가 근무에 따른 이익을 회사 측도 누렸기 때문에 노조 측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에만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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