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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선고…산업계·노동계 긴장

입력 2017-08-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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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3조 원이 걸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오늘(31일) 나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6년 가까이 끈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조926억원, 여기에 퇴직금 등을 더하면 최대 3조원가량입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올라가 해마다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사측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차뿐 아니라 100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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