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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쟁 '2라운드'…기아차 3조 소송 31일 선고

입력 2017-08-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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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아 온 거라면, 넓게 봤을 때 다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수당이나 퇴직금도 상여를 포함한 액수에 맞춰서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기아차의 노동자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 그간 못 받은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1심 선고 결과가 31일, 이번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판결에 따라서 오고갈 액수가 상당한 데다, 비슷한 소송이 100건 가까이 기다리고 있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바꿔놓은 통상 임금 소송 '제2라운드',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기아자동차 노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기준이 나온 만큼 당연히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왔는데, 이를 소급해서 달라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기아차 소송에 걸린 금액은 3조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2만7000명의 기아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급액은 1조8000억 원, 여기에 퇴직금 등을 합하면 최대 3조 원 가량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재 약 100건이 진행 중인데 기아차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물어야 할 금액이 최대 21조9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업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양측은 '일자리'를 내세워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기아차 측은 패소 땐 당장 막대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산업협회도 가세해 인건비 급증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조측에선 회사 측이 지급하지 않았던 통상임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항소가 이어지며 소송전은 장기화할 공산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건건히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나서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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