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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 기소…76일 만에 수사 일단락, 쟁점은?

입력 2019-11-12 09:02 수정 2019-1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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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76일 만인 어제(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11개 혐의였잖아요. 어제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걸 보면 14개 혐의, 3개가 더 늘었군요. 사기 혐의가 추가됐고요.

 
  • 정경심 추가 기소…모두 15개 혐의 적용


[김광삼/변호사 : 이제 보조금 허위수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320만 원 정도 됩 니다. 그래서 이걸 사기로 기소를 했고요. 또 하나가 3명.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3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6개의 계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돼요. 또 마지막 또 하나는 코링크PE와 관련해서 주주 명부에 아마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이 되면 이건 직접 투자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 명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지우도록 하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렇게 3개가 영장 혐의보다 더 추가가 됐고 또 처음에 표창장 위조 관련된 부분이 이미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사문서위조 혐의였죠?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 15개 혐의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 되지 않는 혐의를 지나치게 쪼갰다 그래서 너무 많이 혐의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제 15개가 됐는데 말이죠.

 
  • 정경심, 딸 경력 사항 7개 허위 작성 혐의


[김광삼/변호사 : 일단 그걸 쪼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1개, 1개 범죄 혐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이걸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요건당 범죄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의의를 했던 걸로 보이고 또 이번에 기소한 것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표창장이랄지 아니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한 7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7가지 전부 다 허위로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위조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시비리의 혐의에 있어서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한 7가 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까지 허위로 작성을 해서 입시비리에 이용했나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앵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서 790여 차례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겁니까?

 
  • 생·미용사 등 차명계좌로 790회 금융거래


[김광삼/변호사 : 일단 그 당시에 차명계좌로 거래를 시작한 게 2017년 7월이에요. 그런데 2017년 5월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접 주식 거래할 수 없고 또 본인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백지신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마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의 어떤 미용사 명의랄지 한 3명의 명의를 빌립니다. 그래서 6개의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WFM 관련된 주식이 있고요. 또 금융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과 관련된 ETF랄지 이런 것들을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한 790여 차례 정도 거래를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공직윤리법상 직접투자 위반을 유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명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은 재산추징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불법수익이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 검찰, 정경심 '불법 이익' 재산 추징 보전 청구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이러한 거래를 하면서 미공개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득한 금액이 한 1억 좀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청구를 같이 했어요. 기소를 하면서.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마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가 조사…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지금 적용이 유력한 것이 뭔가요?

 
  • 차명 거래, 공직자윤리법과 연관 가능성


[김광삼/변호사 :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단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련된 입시 비리랄지 사모펀드랄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한 게 인정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혐의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 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만 따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 WFM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을 좀 싼 값으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 분에 있어서 어떤 뇌물죄에 해당이 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 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거 이외에도 민정수석 당시에 부산 경제부시장, 전 경제부시장이죠.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감찰을 정지시키도록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일단 어제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는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혐의가 방대하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 조 전 장관을 갖다가 계속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 담이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범으로 적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직까지 수사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 조국 '공범' 적시 안 돼…이름 수차례 등장


[김광삼/변호사 :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검찰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혐의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공범으로 적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 일부는 공범이 좀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기재를 했을때 조 국 전 장관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 그런 것을 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 부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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