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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정경심 WFM 14만주 매입, 미공개 정보 이용"

입력 2019-1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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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8년 14만4천주의 WFM 주식을 매입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런 주식 거래 전후로 6개 차명계좌로 790차례 금융 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어긴 혐의도 적었습니다. 정 교수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한 후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천주, 7억1300만원어치를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WFM의 '미공개정보'를 받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범동씨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가 포함되자 사모펀드를 통해 WFM을 인수한 후 같은해 11월 정관을 바꿔 2차전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세 사람 명의의 6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790회 금융 거래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뒤부터 최근 청문회가 열리기 전후까지 2년여간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차명 거래를 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의 경우,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주식의 차명 여부와 함께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선, 법 적용 대상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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