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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불법사찰 의혹' 현직 치안감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4-26 20:43 수정 2019-04-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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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과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정보경찰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사찰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찰 대상이었던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김원찬/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굉장히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경찰이 누리 과정 편성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이슈가 불거졌을 때 부교육감 성향을 분류해 평가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찬/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보수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한국교원단체 등을 동원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검찰은 이같은 선거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현직 치안감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과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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