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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수사 어렵다는 검찰…다음주면 '영원한 미궁'

입력 2019-03-27 21:07 수정 2019-03-27 23:43

MB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핵심 증거 USB 사라져
수사팀, 중수부에 USB 넘어간 것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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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핵심 증거 USB 사라져
수사팀, 중수부에 USB 넘어간 것에 '의문'


[앵커]

앞서 전해드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공들여 조사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수사' 건인데요.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월에 처벌 시효를 2달 남긴 상황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결과, 2달 만에 돌아온 검찰의 답변은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주로 넘어가면 영원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수사의 핵심 증거는 당시 직원들이 사용한 USB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중에서도 김경동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에 주목했습니다.

수사팀이 김씨의 USB 8개를 확보한 것은 2012년 3월 23일.

그런데 3월 말쯤 USB가 대검 중수부로 넘어갑니다.

이후 수사 중 7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법무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수사팀이 아닌 대검으로 USB가 넘어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1월 사라진 USB 7개를 찾으라고 하면서 분실된 배경도 신속히 수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권고 2달 만인 지난 25일, '관리 소홀로 USB를 분실했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과거사위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이번 주가 지나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나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지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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