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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지적한 법원…양승태 첫 재판 '긴장 고조'

입력 2019-03-25 21:18 수정 2019-03-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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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법원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오늘(25일) 첫 재판인데 법원은 '검찰 공소장에 사건과 관련없는 인물이 적혀 있다'면서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지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이기는 하지만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날이라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장황하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지휘 체계에 따라 공모 관계가 다양하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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