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사 갈등 부르는 '모호한 기준'…통상임금 줄소송 예고

입력 2017-09-01 08: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노사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노조 측은 앞으론 재판보다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는 이제야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성락/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 노동조합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오늘 판결이 더 이상의 노사 관계 분쟁이 없도록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이번 분기부터 바로 적자가 날만큼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현섭/현대기아차 부장 :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기아차뿐 아니라 현재 115개 회사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통상임금 기준이 모호해 앞으로도 또다른 소송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지난 30일 여야 대표를 만나 통상임금 범위를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절 상여금 포함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면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고루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주문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현대차 중국 공장 '급한 불' 껐지만…파트너사 갈등설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선고…산업계·노동계 긴장 [단독] '최저임금 역풍' 잇단 감원 공지…벼랑 끝 경비원 내년 예산안 429조…"사람에 투자" 복지·일자리 예산 확대 '최대 3조'…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앞두고 노동계 촉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