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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엇갈린 '통상임금' 판결…기준 마련 지적도

입력 2017-09-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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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이 오랫동안 논란이 된 것은 기업에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을 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근로 기준법에 없다보니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만여 곳 가운데 현재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115곳 입니다.

대부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심은 "기업규모와 경영 성과로 볼 때 소급분을 지급해도 회사 존립이 위태롭지 않다"며 6300억 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은 맞지만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해양플랜트 시장이 침체됐다"며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미포조선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따라 1, 2심 판결이 달랐습니다.

재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어제 재판부가 신의성실원칙 입증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판결한 점도 진행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영 악화를 가정해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보복에 따른 경영위기도 사측이 증거 제출을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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