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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기록 9건, 왜 뺐나…해명에도 의문 여전

입력 2014-08-13 23:34 수정 2014-08-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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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킬로의 한을 품고 있다가 이제 겨우 900킬로를 내려놓았으니 나머지는 어찌해야 좋을지요? 900킬로 도보 순례를 내일(14일) 마무리하는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가 전해 온 말이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 것인가… 40일을 걸은 아버지들과 한달을 굶고 있는 아버지들이 던지는 이런 질문에 아직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특별법도 갈수록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 첫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해 윤일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중요 사건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축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해당 기록들이 사건 초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는 점에서 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일병 사건 기록 목록입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나 동그라미가 돼 있는 자료는 포병대대의 사건상황보고와 헌병의 발생, 수사보고서를 포함해 9가지입니다.

이 자료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가해 병사들의 행적과 군의 초동 대응 등 사건의 초기 정황과 윤일병의 사망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12일 뉴스9 출연) : 통상적으로 이 사건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끔 증거로 검찰관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최초상황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는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축소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곤란한 기록들도 있을 수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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