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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고 돌변…"효도계약 어긴 아들, 재산 돌려줘야"

입력 2015-12-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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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 재판의 단골 손님이지요.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라해도 다시 재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른바 '효도계약'을 한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가인 유모 씨는 2003년 한옥 복층 저택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부모와 함께 살며 충실하게 부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한다"는 각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재산을 받은 뒤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등 돌변했고, 허리 디스크로 움직이기가 불편한 유씨 부인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유씨가 "저택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지 않냐"며 막말까지 했습니다.

유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효도계약 각서'를 근거로 명의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부양 의무를 잘하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에는 조건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효도계약' 없이도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로부터 재산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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